경찰 "제복에 카메라 부착하는 '보디캠' 도입한다"
2015-06-25 09:06
add remove print link
유튜브 'Toronto Police Service' 캡처 경찰이 제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경찰이 제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보디캠(bodycam)'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 8억 5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에서 보디캠 사업 예산을 지원받았다.
경찰 측은 사업 추진 배경으로 교통법규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행위 증거를 확보를 들었다. 옷깃이나 어깨 등지에 부착한 보디캠 영상을 통해 분쟁이나 허위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및 인권위원회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채증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긴급 상황에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보디캠이 경찰관의 과잉대응이나 위법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카메라 사용 시점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 행동권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예산심의권 침해”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한편 몇 해 전부터 지역별 보디캠 도입을 추진해온 미국에서는 경찰의 과잉대응이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보디캠 착용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디캠 도입 당시 사생활 및 과잉 채증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일었던 퍼거슨 사태 이후 보디캠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호의적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11월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퍼거슨 사태 발생 후 진실을 가리기 위해 보디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지난 5월 8개월 임산부 과잉진압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 경찰 보디캠 영상이다.
유튜브 'ACLU of Southern Californ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