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가 소송 휘말려 법원에 출석한 이유

2019-04-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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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
25일 선고 공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연기

유튜버 밴쯔(정만수·29) 공판이 연기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31호 법정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했다.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의 변호인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안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공판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밴쯔는 32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주로 먹방을 찍는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줘 얼굴을 알렸다.

home 김현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