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사진 보고 XX봤지” 여성 래퍼 성적 모욕한 블랙넛 결말

2019-12-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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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에 특정 래퍼 언급해 성적 모욕 혐의 받은 블랙넛
유죄 확정 받은 블랙넛이 받는 처벌 수준

래퍼 블랙넛 / 뉴스1
래퍼 블랙넛 / 뉴스1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길었던 공판 끝에 대법원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

블랙넛은 여성 래퍼 키디비를 언급해 음란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가사의 곡을 발표했다. 이후 2016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4차례 공연에서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 등을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 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욕 혐의만 적용됐다.

1심에서 블랙넛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했다고 판단 받았다. 이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2심에서도 "합리적 이유로 비판하지도, 음악적인 맥락에서 언급한 것도 아니다"라며 "성적 희롱 내지 비하에 불과하다"고 판단돼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앞서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X봤지"라며 그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가사를 넣어 논란이 됐다. 당시 키디비는 눈 감아줬지만 이후에도 블랙넛은 그를 향한 성적 모욕을 멈추지 않았다.

또 다른 곡 가사에서도 "마치 키디비의 XX처럼 우뚝 솟았네",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등 연달아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자신의 SNS에는 키디비를 태그해 '김치녀'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이에 키디비는 지난 2017년 5월 고소했다.

지난 6월에도 블랙넛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랩 가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존오버 'Bless U (블레스 유)'에서 피처링을 맡아 "안 되면 때려서라도 내 걸로 만들래. 오늘 넌 내 여자 아님 반 X신"이라는 가사를 넣었다.

블랙넛 인스타그램
블랙넛 인스타그램
home 한제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