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를 먹는 것은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2020-03-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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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고기 회사, 반려동물 섭취 금지 법률안에 항의
“야생동물 아닌 가축, 거래금지 품목에 포함하면 안돼”
11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동부의 ‘판콰이 개고기’라는 회사는 최근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회사는 “개고기를 먹는 것은 장쑤성(江蘇]省)을 비롯한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전통이며, 우리는 언제나 식문화에 대한 문화적 자신감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극단적인 동물(개) 애호가를 위한 별도의 법안일 뿐이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개고기 금지 법령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또 “야생동물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지지하지만, 야생동물 범위에 속하지 않는 가축을 거래 금지 품목에 포함하면 안 되며, 국가식품안전법 역시 개의 번식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개고기 소비는 검역 및 식품안전법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며, 중국 내에서 개고기로 인한 전염병이 발병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광둥성(广东省) 선전(深圳)시의 시의원들이 서방을 달래기 위해 이 제안을 입안했다고 주장하며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며 비판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선전시는 동물을 매개로 한 전염병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식용 금지법안을 내놓으면서, 여기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포함했다.

선전시의 법안에는 돼지, 소, 닭, 비둘기, 생선 등 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9가지 동물을 ‘화이트 리스트’로 명시했고, 반대로 이 리스트에 없는 다른 동물은 식용으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 시 최대 2만 위안(약 3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SNS 게시물은 중국 동물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촉발한 후 현재 위챗 계정에서 삭제됐다.
상하이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센터장인 귀청강 교수는 중국 정부에 개고기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식용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고 전국에 제한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개고기와 고양이의 소비는 국민이 폭넓게 수용하는 사회적 관습이 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동물 거래를 단속하려는 당국의 노력을 인정한다”라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확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최고 입법위원회는 지난달 야생동물의 모든 거래와 섭취를 금지하는 새로운 제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아직 야생동물 보호법을 개정하지 않았지만, 이 제안의 통과는 중국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고 긴급한 것이었다고 관영 인민일보가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정확한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박쥐, 뱀, 천산갑 또는 다른 동물에서 유래됐다고 추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