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저히 믿기 힘들다...” n번방 운영자가 구형 받은 '형량 수준'

2020-03-24 15:50

add remove print link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와치맨'
수원지방검찰청이 와치맨에 구형한 형량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이하 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이하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n번방 3대 운영자 중 한 명인 '와치맨'이 이미 검거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와치맨은 지난해 2월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한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박사' 조주빈에게 운영을 넘긴 뒤 돌연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말 결국 와치맨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와치맨에게 3년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구형했다.

와치맨은 총 3차례 재판 과정에서 12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는 4월 9일 내려질 예정이다.

셔터스톡
셔터스톡
연합뉴스
연합뉴스

와치맨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후 n번방 사건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뭐해? 이거 밖에 안주면 또 다른 n번방 나오는 거 부추기는 꼴임", "법은 범죄자 편이구나...36년도 모자랄 판에 3년 6개월", "이게 말이 됨? 고작 3년 6개월? 이러니까 성범죄가 뿌리 뽑히지 못하는 거임...고작 3년 6개월이라니, 허무하고 허탈하네", "또 범죄 저지르라고 솜방망이 처벌하는구나~", "3년 6개월??? 그 많은 여성을 비명과 절규에 밀어 넣고 3년 6개월!!!????? 법이 이것이냐? 입법부랑 사법부 국회와 검찰은 어서 특별법 마련해 피해자들 눈에서 난 피눈물 값을 그 자식이 치르도록 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하 네이버 댓글 창
이하 네이버 댓글 창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