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 정신에 취한 양홍원, 음란물 유포하다 딱 걸렸다
2020-09-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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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원이 올린 게시물들…음란물 유포죄+법적 처벌 가능성
양홍원 엉덩이 노출 사진, 법적 처벌 가능성 있다

래퍼 양홍원이 힙합 정신에 취해 엉덩이 노출 사진을 올린 가운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언급됐다.
5일 OSEN은 양홍원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엉덩이 노출 사진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비츠로 정찬 대표 변호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홍원이 올린 엉덩이 노출 사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엉덩이 사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므로 음란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홍원이 엉덩이 노출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예술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그가 음란물 유포죄로 고발이 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양홍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엉덩이 노출 사진과 도로에 누워 흡연하는 사진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네티즌들이 불쾌함을 표시하자 양홍원은 "너네 숀 마이클스도 모르냐. 저기 XX랑 엉덩이랑 다르다. XX XX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의 수장인 스윙스도 "jesus"라는 말과 함께 한숨을 쉬었다.
양홍원이 언급한 숀 마이클스는 미국 전 프로 레슬링 선수다. 과거 경기 도중 엉덩이 노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