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킥라니', 규제 풀린다…운전자들 대환장 (+상황)

2020-10-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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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킥보드 합친 말
곧 완화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쳐 일명 '킥라니'라 불리는 전동킥보드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곧 전동킥보드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은 만 16세 이상에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탈 수 있지만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증가하면서 규제를 낮추기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이 포함된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가해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 지난 2018년 225건이었다가 지난해 44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사망자도 8명이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보면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된다. 인도를 달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전거 도로에는 가능하다. 헬멧 착용이 의무로 돼 있지만 위반해도 범칙금이 부과되진 않는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걱정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월부터 헬게이트 오픈', '진짜 어떻게 좀 해봐라" 등 여러 의견이 등장했다.

이하 보배드림
이하 보배드림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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