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가 왜 '신흥 살인 무기'냐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2020-10-11 13:35

add remove print link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모두 탄다는 전동 킥보드
2020년 전동 킥보드와 차 사고만 약 6000건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 가운데, 누리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벌어진 전동 킥보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네이버TV, MBC '실화탐사대'

골목을 내려오던 킥보드와 지나가던 시민이 충돌한 것이다. 킥보드를 운전하던 남성은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내리지 못해 결국 사고를 냈다.

'이에 실화탐사대' 측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 제동거리를 비교해봤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와 똑같은 속도로 달리다 동시에 브레이크를 잡아도 4.2km 더 가서 멈췄다.

이하 MBC '실화탐사대'
이하 MBC '실화탐사대'

이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전제호 씨는 "급정거가 사실 어렵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려고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동 킥보드 관련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2020년 한 해, 전동 킥보드와 차의 교통사고는 약 6000건으로 추산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FM코리아 및 SNS 등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신흥 살인무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12월 10일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풀리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게 된다.

아직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된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인 가운데, 두 달 뒤 도로 위 상황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걱정이 모이고 있다.

home 김하연 기자 iamhy@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