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남자 바지 벗겨도…” 임효준 선수 2심 판결 결과

2020-11-28 19:53

add remove print link

동성 후배 선수 바지 내려 신체 노출 시킨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체력 훈련 중 같은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하게 만든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임효준 선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임효준 선수 행동에 앞서 먼저 여성 동료 선수가 암벽기구에 오르니 피해자(황대헌 선수)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며 "다음 순서로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니 임 선수가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 신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라고 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재판부는 "임 선수가 도망가면서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피해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복장을 바로 잡았다. 앞서 벌어진 여성 선수와 피해자인 남자 선수 사이에 행태는 여성 선수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해 무혐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임효준 선수 행동이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앞선 황대헌 선수의 장난에서 이어진 것"으로 봤다는 게 설명이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임효준 선수의 행동이 성적 자극을 위하거나 추행의 목적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임효준 선수의 2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home 김유표 기자 daishidanc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