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음주운전, 6세소녀 치고 도망까지… 그런데 '기겁할 판결' 나왔다

2021-02-07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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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성했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누리꾼들 "윤창호법은? 민식이법은?"

뉴스1 자료사진
뉴스1 자료사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재판은 검사가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해 진행됐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일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밤 11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 한쪽에 있던 B(6)양을 치었다. A씨는 튕겨져 나간 B양을 차로 밟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B양은 이마뼈 폐쇄 골절, 안면부 골절, 폐쇄성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매체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앞서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B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이룬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심을 유지한 2심 재판부는 B씨 측이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나쁜 사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추가로 작성·제출한 점, B양에게 일부 흉터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 점 등이 A씨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물론 '윤창호법'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크게 다치게 한 음주운전을 다른 곳도 아닌 스쿨존에서 자행했음에도 집행유예형으로 처벌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 “미소**’는 “법이란 게 기준이 없는 건가? 국민이 나서서 이슈 되면 형이 무거워지고 조용하면 판사 맘대로 하는 건가. 우리 애가 저렇게 사고당했으면 저 정도로 안 끝낸다”라고 말했다.

‘shri***’는 “입법을 하면 뭐 하나. 사법부가 무시하는데”라고 말했다.

‘작가**’는 “대단한 대한민국 사법부다. 음주운전을 하는 중에 아이를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에게 자비를 베풀다니 정말 놀랍고 충격적이다. 과거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습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사를 보면 피해자들이 가장 억울한 일이다. ‘윤창호법’을 한번 읽어보라. 징역 15년형도 있고 무기징역도 있다. 답답하다”고 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