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 기막히다”…문대통령 딸,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 '억대' 차익 봤다

2021-03-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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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1억 4000만 원 차익 본 문재인 대통령 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매입해 2년 만에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지난 10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문 씨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주택을 지난달 5일 9억 원에 처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 씨는 이 주택을 2019년 5월 7억 6000만 원에 대출 없이 매입했다. 1년 9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서울시는 문 씨가 주택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선유도역 주변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했다. 문 씨의 주택은 선유도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270m 떨어져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선에 인접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씨가 주택을 매도한 시점은 정부가 2·4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다.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매매 타이밍이 기막히다. 다혜 씨가 태국에 출국했었는데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home 김용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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