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과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확산세 심각해지자 정부가 발표한 소식

2021-04-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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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주간 더 연장됐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됐다. 다만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지난해 말 도입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수도권과 부산 내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오후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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