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거리두기·영업시간 10시 제한 끝” 사회적 거리두기, 7월부터 완화된다

2021-06-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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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8인 모임·자정까지 영업 가능 전망
김부겸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논의 예정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전망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20일 오후 3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될 개편안은 오는 7월 5일부터 서울·경기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연장됐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오랫동안 시행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술집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에서 '8인 모임'과 '식당·술집 영업시간 자정까지'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인까지 허용된 광주광역시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이 8인까지 허용된 광주광역시
이런 조치는 백신 접종률 증가로 인해 고령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피해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뤄졌다. 실제 국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끝냈다.
다만 방역 조치를 완화하더라도 수도권은 지자체보다 조금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확진자 수가 많고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 확진자가 많다"며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조금 높은 수준의 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