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운전자 안전에 영향 미치는 중대결함 은폐 의혹' 한국 경찰, 수사 착수
2021-1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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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집행
히든 도어 시스템 은폐 여부가 주요 쟁점
미국 전기차 테슬라 측이 차량 결함을 은폐한 채 판매했다는 의혹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보한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테슬라 결함 은폐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세계일보가 21일 전했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자동차관리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들어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숨어 있는 차량 손잡이를 차주가 건드리면 튀어나오도록 설계한 '히든 도어 시스템'이 사고로 전력이 끊긴 상황에서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결함임을 알면서도 은폐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보조기능을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으로 허위 광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와이파이·이동통신 등 무선으로 차량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도 국토교통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를 토대로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해당 의혹 관련 문서를 검토한 후 테슬라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해당 의혹은 법무법인 율촌의 윤홍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9일 화재가 발생한 자신의 테슬라 모델X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최모 씨가 주차장 벽을 들이받으면서 불이 붙었는데, 이후 히든 도어 미작동으로 구조가 지체되는 바람에 윤 변호사를 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