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식이법, 결국 '속도 제한' 달라진다
2022-05-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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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반기에 8곳에서 우선 시범운영
꾸준히 문제 제기됐던 민식이법 일부 완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조선비즈는 "경찰청이 올해 하반기에 서울·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시간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보도했다. 부산·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을 대상으로는 등·하교 시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시범 운영도 동시에 진행한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겼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살)군 사고 이후 생긴 법이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전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정해졌다.

하지만 스쿨존 내 속도 제한 규제가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 규제 완화를 공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