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동급 질병으로 지정됐습니다

2022-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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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질병관리청이 전한 소식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확진자 격리 의무

전 세계에서 유행하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Berkay Ataseven-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Berkay Ataseven-Shutterstock.com

질병관리청은 8일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자정 12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도 의무화된다.

현재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건 코로나19, 결핵, 수두, 콜레라 등이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levent4416-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 levent4416-Shutterstock.com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된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이다. 1958년 덴마크의 한 연구실에서 사육되던 필리핀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됐으며 당시 원숭이가 천연두(두창)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처음 사람 간의 감염은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행하지 않았으나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이례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home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