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준우승 유명 래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2022-06-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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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래퍼' 준우승 유명 래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래퍼 최하민,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하 최하민 인스타그램
이하 최하민 인스타그램

9세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최하민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에서 A군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하민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