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연쇄 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2022-06-23 15:59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50대 남성 권재찬에게 사형 선고
여성 살해 뒤 시신 유기 도운 공범도 살해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 / 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사형이 선고된 권재찬 / 인천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법원이 권재찬(5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권재찬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재찬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인명을 경시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높아 보인다.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교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무기징역만으로는 사회에서 온전히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형이 영원히 사회와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동일한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권재찬 / 뉴스1
지난해 12월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권재찬 / 뉴스1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재찬은 다음 날(지난해 12월 5일)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