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과 성관계 맺은 대구 여교사 사건, '반전' 근황 전해졌다

2022-08-27 16:35

add remove print link

30대 대구 여교사 A 씨 사건 관련
대구 경북경찰서가 최근 발표한 내용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대구 모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 씨(30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 KPG-Payless2-Shutterstock.com
이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 / KPG-Payless2-Shutterstock.com

지난 26일 대구 경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중순 여교사 A 씨 남편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A 씨는 고등학교 학생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성적 조작에 관여한 의혹(업무방해)을 받고 있다.

한 달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이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와 피해 학생인 B 군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B 군의 보호자도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혔다.

B 군은 만 17세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만 16세 이하에 해당) 혐의도 A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성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입증해야 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만으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강압,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나 수사만으로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Lipik Stock Media-Shutterstock.com
Lipik Stock Media-Shutterstock.com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