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만에 숨진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암매장한 거제 사실혼 부부

2023-07-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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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 된 채 생후 5일 만에 암매장당한 영아
사실혼 부부,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경남 거제에서 사실혼 관계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거제에서 사실혼 관계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가운데 경찰이 아이의 시신을 찾기 위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경남경찰청 제공

출생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생후 5일 만에 숨진 영아를 암매장한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사실혼 관계인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영장실질검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5일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시신을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아 사망 신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이의 존재는 A씨 주민등록상 주소인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이 출산 기록을 근거로 아이의 소재를 찾던 중 확인했다. A씨 등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주장했으나 추궁이 계속되자 "아이는 이미 숨졌다"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이 출산한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가 숨진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밝힌 곳을 특정해 시신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