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눈썹 보여야' 바뀐 주민등록증 규정 6가지
2015-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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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손예진 씨 증명사진 / MBC '스포트라이트' 캡처] 2015년부터 주민등록증

[드라마 속 손예진 씨 증명사진 / MBC '스포트라이트' 캡처]
2015년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엄격해졌다.
2015년 1월 22일 자로 시행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으로 변경됐다.
여권 발급용 사진처럼 양쪽 귀가 모두 노출돼야 하고, 앞머리가 눈, 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창원시]
추가된 항목 6가지다.
1.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2. 정면 응시
3. 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되며
4. 양쪽 귀가 모두 노출되어야 하고
5. 모자, 머플러, 안대 등 착용 불가
6. 야외배경 사진 불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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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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