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집주소까지 공개

2013-05-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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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된다.

앞으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구체적인 집주소까지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읍·면·동 단위로만 표기하는 성범죄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신상정보 공개 범위에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죄명과 횟수,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부착 기간이 포함된다.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게임제공업소와 노래연습장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된다.

이밖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에 LTE와 휴대인터넷(WiBro)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하나인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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