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속 성행위 장면, 아청법 위반 아니다"

2013-08-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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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애니메이션 속 성행위 장면은 아동청

[이미지=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애니메이션 속 성행위 장면은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아청법에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실제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 음란물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2년 경기도 평택시에서 A씨가 음란 애니메이션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공유한 애니메이션에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청법 제2조 5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A씨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아청법 제2조 5호의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그 밖의 성적 행위’ 등 구성요건이 모호해 표현물에 실존 아동·청소년이 아닌 순수한 창작캐릭터를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 법률(아청법)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제된 음란물 규제에 비하여 형량도 훨씬 높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하므로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인데요. 이같은 결정은 지난 5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아청법 제2조 5호 내용입니다.


아청법 제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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