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리트윗' 박정근 항소심서 무죄

2013-08-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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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박정근 씨(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2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받은 박정근 씨(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남긴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박정근(@seouldecadence) 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씨는 '우리민족끼리'가 쓴 트윗을 리트윗했고, '북 체제를 선전, 선동한 이적물을 배포한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지난 2011년 9월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이듬해 1월 검찰은 박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이 아닌 조롱하는 의미에서 리트윗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구속 사유에 검찰은 "트위터가 네 명만 팔로우해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라는 점"을 들며 가벼운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인용해 박 씨에 대한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