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근 "검찰이 상고장 제출했당"

2013-08-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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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위터@seouldecadence]검찰이 '리트윗 보안법' 박정근(@seouldec

[사진=트위터@seouldecadence]

검찰이 '리트윗 보안법' 박정근(@seouldecadence) 씨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박 씨는 28일 오후 "어제 검찰이 상고장 제출했습니당~"이라는 트윗을 남기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상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남긴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의 변호를 맡은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23일 위키트리 소셜방송에 출연해 "이번 박정근 씨 사건은 상고심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이 사안이 유죄로 바뀔 가능성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 캡처=위키트리]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