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김모씨 살인혐의 무죄 확정

2013-09-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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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낙지 살인사건' 김모 씨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12일

[사진=연합뉴스]

'낙지 살인사건' 김모 씨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 질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 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김 씨의 여자친구는 질식사한 채로 발견됐고, 김 씨는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처럼 낙지를 먹다 질식사했다면 격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데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이는 김 씨가 만취한 피해자를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고, 피해자의 미약한 저항을 김씨가 압도적으로 제압했기 때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 사건과 관련 없는 차량절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내렸다.

home 편집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