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심의 대상에 해외 서비스 포함"

2013-1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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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해외 웹사이트라도 한국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해외 웹사이트라도 한국 규정을 위반하면 차단된다는 심의 규정이 생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오전 목동 방송회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심의 대상에 해외 서비스도 포함된다며 심의규정에 이를 밝히는 내용을 넣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는 해외 서비스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은 “지금껏 음란, 도박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해 왔다”며 “이번에 심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밝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웹사이트를 직접 심의하여 삭제, 폐쇄하는 게 아니라"며 "접속을 차단해 국내 이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 대상인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이므로, 해외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