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 중 일부 성기 절단 "노동력 상실 인정"

2013-12-23 15:16

add remove print link

[사진=연합뉴스]포경수술 중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사진=연합뉴스]

포경수술 중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 상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포경수술을 하다가 성기에 손상을 입었다며 A씨(21)가 담당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B씨에게 포경수술을 받았으나 부주의로 성기 끝 일부가 손상됐다. 대형 병원으로 옮겨진 최씨는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부위가 괴사했고, 결국 다른 대학병원에서 죽은 조직을 제거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2003년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강제 조정을 거쳐 1천400만원을 배상받았다.

하지만 당시 의료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기대수익(일실수익)의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추후 청구하기로 했고, A씨는 성인이 된 2011년 다시 소송을 냈다.

A씨는 “성기 일부가 절단된 것은 노동력의 10%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사 B씨는 “귀두 일부만 절단됐다가 접합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노동력 상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학병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한 양 판사는 "A씨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단순히 성적 감각이 저하된 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워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는 직접적인 성관계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A씨가 수술 직후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했고, 2003년 소송에서 이미 일부를 배상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