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성희롱 사건 후 피해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 많아"

2014-01-28 16:04

add remove print link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상담 결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상담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 여성 노동과 관련해 접수한 상담 394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222건(56.35%)이었다고 28일 밝혔다.

성희롱 상담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했다는 등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79건(35.59%)에 달했다.

불이익은 부당해고, 재계약 탈락, 보복성 징계, 악성 소문 유포, 협박, 왕따, 괴롭힘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희롱을 목격한 직장 동료가 사건 해결을 위해 한 증언에 대해서도 부당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임신이나 출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에게 퇴직 압력을 넣거나 부당해고, 부서 이동,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가했다는 상담도 32건에 달했다.

민우회는 "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해석을 확장하고 전후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는 법적 판단을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ome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