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성진 "청와대가 소송 제기, 반박은 법정에서"

2014-04-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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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 이미지=트위터 @cs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 이미지=트위터 @csj2007]

28일 한겨레(@hanitweet)가 보도한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 위험 고발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bluehousekorea)가 최성진 한겨레 기자(@csj2007)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최 기자는 29일 트위터로 "오늘 제가 쓴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가 소송내겠다고 밝혀왔다"며 "'청와대 신문고'는 없다는 게 청와대 주장이다. 자기네 책임 아니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조금 전 '청와대 홈피에도 그 배너(신문고)가 있는데, 이 민원인은 청와대 홈피 배너를 통해 들어온 것도 아니었다. 포털을 통해 신문고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계산이신 듯한데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민원인은 포털에서 '청와대 민원실'을 찾았고, 그게 신문고로 연결된 것"이라며 "민 대변인께서도 직접 모든 포털에서 한번 해보시지요. 본격적 반박은 지면과 법정에서 하죠"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세월호 침몰 석달 전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 등과 관련해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 민원이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청해진해운 중간관리자 출신인 ㄱ씨는 지난 1월 청와대 민원실 누리집을 찾아 이 업체 소속 여객선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임금 체불 등에 관한 고발 민원을 접수했지만, 임금 부분을 뺀 나머지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며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 신문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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