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과 결혼 시 장단점" 광고 전단
2014-05-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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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스티즈]인천시 한 신호등 기둥에 붙은 탈북여성 결혼주선업체 광고 전단 내용이다.3
[사진=베스티즈]
인천시 한 신호등 기둥에 붙은 탈북여성 결혼주선업체 광고 전단 내용이다.
30~70대까지 노총각, 재혼, 사별하신 분들에게 탈북 여성분과의 맞선을 주선한다는 이 업체는 국제결혼 대비 탈북여성과의 결혼 장단점을 소개했다.
이 결혼정보회사가 전단지를 통해 광고한 탈북 여성과의 결혼 시 장점에는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다.
"탈북여성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내인 신분이다, 자연스럽게 부분 간의 말이 통한다, 다문화 가정이 아닌 순수혈통(?) 가정이 된다, 결혼 전 처가에 몇백만 원 지참금과 결혼 후 매달 생활비를 송금할 의무가 없다, 외국 현지에서 결혼까지 하고 입국 날에 신부가 행방불명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 위험 부담이 없다."
반면 단점에는 "설날, 추석 등 명절에 갈 수 있는 처갓집에 없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여성가족부(@mogef) 201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등)은 75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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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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