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강화된 업무 금지 음주 기준
2014-05-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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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기관사·관제사·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
[사진=연합뉴스]
기관사·관제사·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Korea_Land)는 21일 철도종사자 업무 금지 음주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철도안전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korail1899)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시작 전 시행한 음주검사에서 혈중알코올이 검출된 기관사, 역무원, 차량관리원은 총 52명이었다.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참조)
음주 적발자 가운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1% 이상∼0.03% 미만은 22명(42%), 0.03% 이상∼0.05% 미만 11명(21%), 0.05% 이상∼0.1% 미만 6명(12%)이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의 만취자도 11명(21%)으로 나타났다.
철도 종사자 가운데 기관사는 지난해 1∼8월에만 6명이 음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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