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테니 내리라" 안내견 못태우게 한 버스기사

2014-06-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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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김연숙 기자 = "어디서 개를 버스에

[안내견 /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김연숙 기자 = "어디서 개를 버스에 태우려고 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으로 귀가하려던 1급 시각장애인 A(24)씨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안내견과 함께 버스에 오르려던 그에게 운전기사가 당장 내리라며 고성을 지른 것.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말했지만, 기사는 "벌금을 낼 테니 내리라"며 교통카드를 인식기에 대려는 A씨의 손을 밀쳐냈다.

결국 A씨는 다른 승객의 동의를 구하고서야 버스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런 그에게 기사는 "앞으로 개를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상자에 담아 타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튿날 오전 안내견과 함께 다시 같은 노선을 타려고 정류장에서 줄을 섰던 그는 버스가 자기만 남긴 채 문을 닫고 출발하자 망연자실했다.

A씨는 이러한 경험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비난 폭주로 해당 버스업체의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됐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기사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1993년 국내에서 안내견 양성이 본격화한 지 21년이 지났지만,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버스나 택시, 전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서도 안내견을 일반 개 취급하며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임경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도서관팀 부장은 19일 "우리 사회 곳곳에 안내견에 대한 장벽이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했다.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는 안내견은 승인된 훈련기관에서 최소 2년간 고도의 훈련을 받는다. 따라서 대중교통 및 숙박시설 등 시각장애인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대로 안내견이 귀엽다고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 역시 금물이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내견은 제 역할을 못 한다.

결국 A씨는 지난 16일 안내견 때문에 승차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버스나 전철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편의미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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