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피해여성 고소장에 김학의 외 접대대상 5명 거론"

2014-07-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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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강요에 의해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사진=연합뉴스]

강요에 의해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가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을 고소했다. 이 씨 고소장엔 김 전 차관 외에도 여러명의 성접대 대상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이 씨는 검찰 수사 당시 발견된 '별장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바로 자신이며 자신의 허락없이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건설업자와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김 전 차관이 강제로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상황을 촬영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씨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 씨 외에도 5명의 이름을 추가로 거론했다. 윤 씨가 이들에게도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화가와 병원 원장, 기업인, 교수 등으로 지난해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이들 모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동영상의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다.

이 씨는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본 영상은 흐릿해 확인이 불가능했고 원본을 본 이후에는 수치심 때문에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