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업 우유배달 사기' 피해 주의보

2014-07-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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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유업 유제품 / 사진=제주유업 페이스북]최근 유제품 판매회사 제주유업이 제품 배달을

[제주유업 유제품 / 사진=제주유업 페이스북]

최근 유제품 판매회사 제주유업이 제품 배달을 중단, 사업자와 연락 두절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제주유업 관련 서울, 경기·인천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올해 5월말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6월 말까지 총 170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주유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영업사원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노상 판촉행사로 우유, 요거트 등 유제품 6개월분 대금을 선결제하면 이후 6개월 동안은 제품을 무료제공한다며 1년 배달계약을 유인했다. 그러나 5월 말경부터 이들은 일방적으로 배달을 중단했다.

또한 제주유업은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 계란 등 유제품을 추가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추가 대금 결제를 유도하기도 했다.

다행히 계약 체결 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현금,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결제방법과 금액 확인이 가능한 113건 중 2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한 경우는 52건(4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이미 납부한 할부금은 보상받지 못해 사실상 모든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을 할부결제한 소비자들에게는 카드회사에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 행위를 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가급적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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