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태백역 열차 충돌사고 관련 '4명 직위해제'

2014-07-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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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강원 태백에서 관광열차와 여객열차가 충돌한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코

[22일 오후 강원 태백에서 관광열차와 여객열차가 충돌한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코레일(@korail1899)은 지난 22일 강원도 태백에서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한 4명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24일 보도자료로 밝혔다.

코레일은 사고를 낸 관광열차 기관사 A씨와 해당 관광열차를 책임지고 있는 충북지역본부장,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등 4명은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사고복구 직후 직위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는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기관사의 안이하고 해이한 근무 태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관리감독 강화와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즉각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운전식 블랙박스' 설치를 추진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연돼왔다"며 "올해도 단협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백역 사고 관련자 엄중 문책, 재발방지 기강 확립

□ 코레일은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하여 제4852호 관광열차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사고복구 직후 직위해제함

○ 추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도 추가 조치할 예정임

□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첨단 신호장치와 자동 열차제동장치 등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하고 해이한 근무태도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함

□ 이에 코레일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관리감독 강화와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즉각 시행함

○ 우선 열차 운행정보에 대한 분석 횟수를 늘려 위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전취급자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간 불시 승무적합성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임

○ 특히 동력차 승무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본사 간부가 전국 27개 승무사업소를 직접 방문지도해 철도인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함

○ 사고책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히 적용하여 기본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물론, 2차 관리책임자까지 문책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 단선구간 열차 교행방법도 개선키로 함. 단선구간 교행 시 먼저 도착한 열차가 부본선(보조선)에서 우선 대기하도록 표준화했으며, 기관사간 무선통화를 의무화하고, 기관사가 3회 이상 미응답시에는 열차승무원의 비상정차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임

□ 그동안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를 추진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연되어 왔음. 금년도 단협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임

○『기관사 적성검사』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방침임

□ 코레일 관계자는 “노동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의 잘못을 감싸려는 자세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안전 강조는 허울에 그칠 뿐이다”며, “철도의 절대가치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서도 규정준수, 근무기강 확립 등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적극 동참해야만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이번 사고 관광열차는 기관사 1인 승무를 위해 4량의 소규모 편성으로 제작된 전동열차(누리로)로서 운행 초기부터 1인 승무가 시행되어 왔다”며, “1인 승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자료 배포는 억지이며, 당연한 1인 승무를 2인 승무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론 호도에 불과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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