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에 적용될 혐의와 예상 형벌은?"
2014-07-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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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6평짜리 오피스텔에 3개월 간 은신했다가 붙잡힌 유대균 씨. 유 씨는 인천
[경기도 용인의 6평짜리 오피스텔에 3개월 간 은신했다가 붙잡힌 유대균 씨. 유 씨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도착한 뒤 아버지인 유 전 회장 사망 소식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조금 전 알았다"고 답하며 잠시 울먹였다. / 사진=연합뉴스]
2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가 검거되면서 유 씨에 적용될 범죄혐의와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균 씨는 그 간 A급 지명수배를 받으면서 3개월 여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 은신해 오다 이 날 체포됐다.
영장 청구에서 유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같은 법에서 '횡령 및 배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이다. 또 그 계열사인 ㈜다판다, 트라이곤코리아의 대주주이다.
결정적으로 유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이 받고 있는 218억원과 배임 1,071억원, 탈세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대한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 씨가 받게 될 형량은 기본적으로 5년이 넘는다. 거기다 현재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국가적 피해를 고려할 것으로 보여 5~10년 사이 징역형이 내려질 것으로 경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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