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교사 살해 옛 제자 징역 35년' 재판부 말

2014-07-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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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짝사랑을 한 여교사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밝힌 말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고교 상담 여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유 씨에게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유기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A 교사를 짝사랑하면서 마음을 받아달라 요구하며 스토킹했던 유 씨는 교사의 결혼소식을 듣자 결국 지난해 12월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본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 사진=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