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사고'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안된 이유

2014-08-0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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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와중에 울기도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와중에 울기도 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병원에 후송해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도 가격하지 않았다"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23)을 숨지게 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 관련해, 육군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살인죄 적용은 힘들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든 이유를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한 점', '폭행 시 급소는 피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이어 "가해자들에 대해 각각 5~30년의 유기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라며 "(가해자들의) 죄명을 어떻게 적용하기 보다는 응분의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군 당국은 이 병장 등 장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7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지난 4월 경기 연천 육군 내무반 내 폭행 치사 사건의 가해 병사 진술서를 보여주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