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총기사건' 임 병장 구속기소
2014-08-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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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동부전선 총기사고
[지난달 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8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동부전선 총기사고 피의자 임모 병장 / 사진=연합뉴스]
22사단 GOP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22)이 1일 구속기소됐다.
육군8군단 검찰부는 이날 임 병장을 군형법상 상관살해, 형법상 살인, 군무 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해당 GOP소초장이었던 강 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다만 임 병장이 '왕따 주동자'로 지목하고 모욕 혐의로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추후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 병장 검거작전 과정 중 발생한 군 수색팀간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 된 7명은 오인 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수행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들이 응분의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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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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