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만원 이하 해외직구 소액물품 세금 0원

2014-08-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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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

[사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내년부터 15만원 이하 가격의 향수와 로열젤리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와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거주자가 15만원 이하 소액물품을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방향용 화장품(향수)과 녹용, 로열젤리 등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7%가 면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15만원 이하의 자가 사용 소액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향수 등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가세(SURTAX) 성격의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도 함께 받게 됐다.

지금은 해당 물품들을 해외에서 사서 들여오면 개별소비세뿐 아니라 개별소비세의 각각 10%와 3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함께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3만원짜리 향수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지금은 개별소비세(7%) 9천100원과 농특세(개별소비세의 10%) 910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2천730원 등 1만2천740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상 '반복 또는 분할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물품 총 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개수가 여러 개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병당 5만원짜리 향수 두 병을 사서 총 10만 원어치를 구매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1천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제도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제도를 각각 2016년 말과 201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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