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후임병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비벼"

2014-08-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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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남모 상병은 후임인 피해자(김

[사진=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남모 상병은 후임인 피해자(김 일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쳤다고 합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임 소장은 이날 '육군 6사단 남모 상병 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이 심각한 수준에서 자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는 불구속 수사를 하는 등 봐주기식 수사를 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남 상병을 즉시 구속하고 수사 및 기소를 6사단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축소 은폐에 가담한 6사단 헌병대장 및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군 당국은 남 상병이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남 지사의 지위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경기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의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추행·폭행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전문이다.

6사단 남모 상병의 강제추행 폭행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2012년 발생한 임모 상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집단 강제추행과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6사단 검찰관(김준영)은 가해자를 무혐의처리 했습니다(인권위 보도자료 참조).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6사단(사단장 이재형 소장)에서 남모 상병에 의한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6사단을 비롯한 군 당국의 안일한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에서 28사단 집단구타사망사건, 자살에 이르기 까지 최근 군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모두를 경악과 고통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해법을 내놓겠다는 등 문제 해결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군 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이번에는 헛된 공약이 아니길 믿고 싶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말하지만, 군은 여러 번, 그것도 자주 소를 잃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외양간을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외양간을 고치기를 고대하며 국방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남모 상병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대처 방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군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참담한 마음으로 언론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1. 수사와 재판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모 상병은 2014년 7월말 ~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4월 초 ~ 8월 초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남모 상병의 범죄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8사단 윤 일병 사건 등 다른 사건에서도 보듯이 증거 인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경미하지 않은 강제추행과 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모 상병을 불구속수사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식 수사입니다. 따라서 6사단 헌병대장과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더불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2. 군 당국은 사건의 은폐, 축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과정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남모 상병과 관련해서 나온 보도를 보면, 뒤에서 껴안고 지퍼를 툭툭 쳤으며 수차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남모 상병은 후임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성기를 툭툭 쳤다’고 합니다.

이는 강제추행죄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채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모 상병은 수차례 폭행했다고 하지만 수사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4개월 동안 50회 이상 폭행했습니다. 이 또한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남모 상병의 아버지에게 사건을 고지한 8월 13일 부터 지역언론의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17일까지 5일 동안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을 볼 때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축소. 은폐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사단 헌병대는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게 수사를 이관해야 합니다. 나아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과정 전반에 대해 공개적이고도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야 일간의 의혹을 일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수사권을 이첩해야 합니다.

남모 상병에 대한 6사단 헌병대의 수사는 명백히 봐주기식이며 편파적입니다.

그 정도가 위중하고 증거를 은폐, 인멸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수사의 기본입니다. 불구속 수사를 해서는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모 상병의 개인적인 지위와 계급 등을 감안할 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 조작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6사단 헌병대는 2012년 발생한 임모 상병에 대한 집단구타와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 당시 6사단 헌병대(수사관 김윤호)는 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피해자 임모 상병에게 ‘이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에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더해 6사단 검찰관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부분을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인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6사단 헌병대와 검찰부에게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해야 합니다.

4. 우리의 요구

- 가해자 남모 상병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 가해자 남모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으로 즉시 이첩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보호조치와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가부가 제공하는 성폭력 피해자 법률대리인(변호사)이 선임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두 번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책임을 물어 6사단 사단장 이재형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축소 은폐에 가담한 6사단 헌병대장 및 수사관에 대한 즉각적인 보직해임과 더불어 수사하여 형사처 벌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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