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 지급"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소송 승소

2014-08-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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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미화(@kimmiwha)가 21일 트위터로 변

[방송인 김미화 /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김미화(@kimmiwha)가 21일 트위터로 변희재(@pyein2)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오늘 판결 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 씨가 저에게 '종북 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라며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는 800만 원을, 그의 회사 '미디어워치'는 500만 원을 김미화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미화는 지난 1월 변 대표 등이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자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변 대표 등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김미화에게 모두 1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변 대표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김미화가 먼저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김미화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희재씨가 그토록 원하는 판결문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미화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알렸을 때 변 대표는 정식 판결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자신이 먼저 했다는 얘기였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이어진 통화에서 김미화는 "변희재 씨는 제가 2000년대 초반 라디오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부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의 어느 하루 기사만 다퉜는데 건건이 법의 심판을 구할 기사들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소송을 진행은) 변희재 씨에게 달려 있다. 그의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며 "변희재 씨는 근거 없이 아무나 종북몰이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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