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조카 등 수면제 먹여 성폭행 후 나체촬영 '징역 12년'

2014-09-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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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처형·조카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수면제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처형·조카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2일 처형과 조카, 이웃을 성폭행하고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권모(39)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집에 놀러온 첫째 처형(51)과 둘째 처형(46), 둘째 처형의 딸(22)과 이웃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 씨는 성폭행 후 나체를 촬영,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첫째 처형과 둘째 처형에게 각각 2500만 원과 15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권 씨의 이 같은 범행은 둘째 처형 딸의 고백으로 드러났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