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운영 학원 다니는 어린이들 성추행한 남편 '징역 6년'

2014-09-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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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5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손모 씨(55)에게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아내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에서 9세~13세 어린이 6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