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상대 3억원대 민사소송 승소

2014-09-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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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여) MBC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한 3억원

[사진=연합뉴스]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여) MBC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한 3억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씨(43)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지난 2009년 강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 작성됐다.

강씨는 각서에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모두 3억 2700여만원을 김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각서는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씨와 강씨는 약속한 돈을 주고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이 각서에 언급된 돈을 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며 "김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고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채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결혼 9년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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