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특수, '공기계 폰' 판매 급증

2014-10-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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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맞물려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급증했다. 공기계로 휴대전화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은 오픈마켓 등에서 공기계를 사서 이동통신사에 약정 가입한 이용자에게 매달 요금을 12% 할인해주도록 하고 있다.

2일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스마트폰 공기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했다. 전월인 8월과 비교해도 80% 늘었다.

지난달 팔린 스마트폰 공기계 가운데 삼성 갤럭시 S5 등 삼성 제품이 76%를 차지했다. 이어 G2를 비롯한 LG 제품(10%), 베가 아이언 등 팬택 제품(9%), 애플 아이폰(2%) 순이었다.

정건길 11번가 중고용품 담당 상품기획자(MD)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공기계로 가입한 이용자는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리 공기계를 장만하려는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옥션에서도 9월 한 달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5%, 지난 8월보다 15% 신장했다.

휴대전화 공기계와 중고품 9천200여개가 경매 상품으로 등록된 중고 장터에서도 최근 들어 스마트폰 거래가 부쩍 활발해졌다고 옥션 측은 설명했다.

이 기간 G마켓에서도 휴대전화 공기계 판매가 작년 9월보다 50% 늘었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공기계 인기 상품은 '블랙베리 Q5', '삼성 갤럭시 S3 LTE', '소니 엑스페리아 Z3' 등이었다.

지금까지는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공기계 형태 휴대전화를 사면 이통사가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단통법은 이런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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