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성폭행에 '징역 3년' 구형 이유

2014-10-0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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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rukciji.ba] 검찰이 피해자의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12세 여아를

[사진=drukciji.ba]

 

검찰이 피해자의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가해자에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피자를 사준다고 12세 여아를 꼬드겨 공사장에서 성폭행한 박 모 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 노컷뉴스
박 씨와 피해자 A 양은 지난 6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됐다. 박 씨는 피자로 A 양을 유인한 뒤 의정부시 인근 인적이 드문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A 양은 박 씨가 무서워 울기만 했다.

의정부지검은 박 씨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 강간'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제 강간'은 13세 미만 아동의 '일부 동의'가 있거나 '적극적인 반항이 없는'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된 '강간'과 구별된다.

A 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저씨가 무서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A 양이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유리한 '의제 강간'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A 양 아버지는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느냐고 물으니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며 "아이 엄마가 죽으려 하니까 애써 태연한 척 하며 (구체적 상황을) 감추더라"고 말했다. A 양의 어머니는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음독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사진=infos.niooz.fr]

전문가들은 피해 아동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은 상황을 단순히 의제 강간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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