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친딸 3명 성추행해도 '전자발찌' 차지 않는 이유

2014-10-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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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west-info.eu] 친딸 3명을 7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west-info.eu]

친딸 3명을 7년간 성추행한 아버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기각됐다.

13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아버지 K씨에 지난달 2일 친딸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는 12~14세 친딸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딸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이유로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colombiareports]

검찰이 K씨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며 활용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르면 K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이 척도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2009년 K-SORAS 도입 첫해 활용 건수가 304건에 그친 것과 달리 지난해 2744건을 사용하며 꾸준히 사용 빈도를 늘리고 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 정경아 계장은 "과거 경력만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라 완벽하게 신뢰 수준이 높은 평가라고는 할 수 없다"며 14일 세계일보에 K-SORAS의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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