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 받으면 유심 이동 사실상 힘들다"

2014-10-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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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선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서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유심(USIM) 이동이 사실상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유심이동은 개통 이력이 없거나 개통 이후 24개월이 지난 중고폰만 가능하다는 것.

이는 소비자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에 가입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이 약정기간 내 유심변경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제 68조에 따르면 유심 이동은 다른 단말기에 장착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심만 바꾸면 통신사나 기기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미래부 고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제2014-61호)'에 따라 이통사들이 새롭게 만든 약정에는 약정기간내 유심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이통사들의 유심변경 제한은 사실상 기기변경을 할 수 없게 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는 위법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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